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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400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3. 10:5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철길 부근 삼거리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도로의 차량 정체로 잠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역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과 오른쪽 인도 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에 끼어들었다.

잠시 후 피고 차량은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왼쪽 펜더 및 앞범퍼 부분을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2,658,5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을 할 때 오른쪽 회전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오른쪽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존재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앞서 가던 우회전 차량들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차량들보다 먼저 우회전을 하려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공간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고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에 근접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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