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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6. 23: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어쭈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수회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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