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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9 2020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3:45경 서울 성동구 B대학교 앞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호흡테스트리포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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