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6: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패산로1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