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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2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6:4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교 앞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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