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2 층에 있는 G 병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이하“ 경제적 이익 등” 이라 한다) 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13:00 경 위 G 병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주식회사 H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현금 1억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의약품을 G 병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을 하면서 현금 1억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증 및 확인 서, 입금 확인 증, 병원 평면도, 현금 차용증, 내용 증명, 각 거래 내역, 약품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