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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8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2017. 1. 초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병원’ 을 운영한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 G’ 의 영업사원인 B으로부터 G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2016. 1. 29. 경 위 F 병원 1 층 원장실에서 위 B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 G’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ㆍ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F 병원 원장 A에게 위 G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2016. 1. 29. 경 위 F 병원 1 층 원장실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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