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북 진안군 I에서 'J 병원 '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전 북 무주군 K에서 'L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J 병원 '에서, ( 주 )M 영업사원인 N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2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을 교부 받고, 2013. 9. 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주 )M 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2,0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경 위 'L 의원 '에서, ( 주 )M 영업사원인 N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3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