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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1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G, AY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Z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A을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 피고인 AY은 동업하여 2015. 10. 15. 경부터 F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피고인 AZ는 1997. 경부터 BC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피고인 BA은 2016. 3. 경부터 BD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일반 의약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 AY의 공동 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6. 경 광주 일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인 C의 실제 운영자 A에게 개원 예정인 F 병원 의약품 납품 전속계약 명목으로 속칭 ‘ 랜딩 비’ 15억 원을 요구하고, 매년 F 병원에 대한 C의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위 15억 원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2014. 11. 28. A으로부터 피고인 G 운영의 ‘BE 센터’ 센터 장 H 명의의 신협 계좌 (BF) 로 3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1. 28.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Z의 단독 범행 -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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