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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갈삼사거리 교차로 앞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삼산 119안전센터 쪽에서 신복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교환 등 수리비 525,03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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