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소홀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