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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45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6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에게 지시하여 공사장 흙을 파내어 진입로에 쌓고, 자연석을 들어 진입로에 옮겨놓도록 하는 이 사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 즉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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