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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1노25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애국심에서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집회를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회는 창원중부경찰서에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 점(증거기록 제17쪽), ② 피고인은 고성과 욕설을 하고 집회를 위하여 설치된 천막, 현수막을 철거하려고 한 점(증거기록 제7, 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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