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ㆍ수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3,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합계 3,100여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다만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