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1. 3. 31.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회사인 의료법인 C의 원무과 직원으로서 입원 환자들의 입원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C 원무과 내에서, 입원 환자 D의 보호자 E으로부터 입원비 190,0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등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3,577,2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년 4개월여 동안 입원비 합계 2,300여만 원을 횡령한 후 이를 유흥비나 인테넷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