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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3 2015고단13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재료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F마트에서 식재료 납품대금 4,043,7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재료 납품대금 합계 80,527,60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술서 및 공금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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