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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3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업무대행을 하였을 뿐 자신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경리업무를 담당할 E을 채용하였고,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E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던 점, ③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E의 급여가 송금되었던 점, ④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었는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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