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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5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9. 4. 10.경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위 아파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관리비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75,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7570만원으로서 관리비 횡령으로서는 비교적 고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3500만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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