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45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용 자동차 등의 매매 알선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6. 2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화물차에 대한 영업허가를 2,450만 원에 팔아달라는 전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2,45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4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