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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5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전 동구 H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2. 6. 28. 14:50경까지 대전 동구 H 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미라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미라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주간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자동 진행되는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를 조작하는 등 업소 내 게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D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대전 동구 J 게임장 영업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1차 단속일인 2012. 8. 14. 15:30경까지 대전 동구 J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한강’ 게임기 48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및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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