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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47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에서 일명 ‘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총괄 부장으로서 휘하에 있는 여러 종업원들의 근무지 및 근무자 지정, 손님 유치, 게임기 가동현황 및 게임장의 매출ㆍ영업현황 등의 보고 업무를 담당하고, E는 본건 게임장 건물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건물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대전 동구 F 2층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25.경부터 같은 달 28. 14:50경까지 대전 동구 F 2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라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대전 동구 H 지하 1층 게임장 영업 1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1차 단속일인 같은 해

8. 14. 15:30경까지 대전 동구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48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과 황금성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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