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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2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와 빠박이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제1.항 기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등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서구 H에서 ‘I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골든사파리 게임기와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본체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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