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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86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445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64]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13. 16:00경까지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철문으로 된 출입문을 봉쇄한 채 단속에 대비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4254] : 피고인 A, 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같은 달 27. 15:30경까지 대전 동구 H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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