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어락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디지털 보안 가전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경 B 라는 개인 업체를 설립하여 도어락 등의 제품을 수출하던 중 사업체 확장 및 위 확장에 필요한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목적으로 2015. 6. 경 주식회사 B 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신고 하여 수출 실적을 부풀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보증을 받은 뒤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 경 인천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D로 ‘Samsung Smart Door Lock SHS-2920’ 을 수출신고하면서 실제 위 물품의 가격이 미화 128.99 달러( 한화 141,183원 상당) 임에도 미화 225.43 달러( 한화 246,739원 상당) 인 것처럼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물품을 수출하면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가격이 미화 93,717.96 달러( 한화 107,786,909.74원 상당) 임에도 미화 288,836.11 달러( 한화 334,423,423.82원 상당) 인 것처럼 고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