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소위 ‘편의치적’ 방법에 의하여 파나마 등 외국에 설립된 해외 법인 명의로 선박을 등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최초 입항 시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12. 24.경 에스더블유해운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선인 D호를 국내외항의 선박운항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화 2,210만 달러(물품원가 한화 약 29,474,770,000원) 상당에 구입한 다음 파나마 국적을 취득하는 등 소위 ‘편의치적’ 절차를 거치고 포항항에 반입(입항)하면서, 최초 국내 입항 시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아 사용하여야 함에도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선박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선박 3척(미화 약 6,455만 달러, 한화 약 79,275,70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마치 외국적 외항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선박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선박 3척(미화 약 6,455만 달러, 한화 약 79,275,705,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
1. 선박 입출항 내역, 선박 자료, 선박매매계약서 및 관련 서류, 선박 3척 매매 관련 자료, 선박매매 내역(B) 총괄표, 선박 입항 내역, ‘E'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