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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12 2016구단501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5. 12. 4.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원고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30여 년 운전해 오면서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범한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보험설계사로서 자동차운전이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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