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B)를 2015. 11.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전날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어 피곤한 상태였고 술을 마신 관계로 인지능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사고마저 경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 을 제9~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택시가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할 때 소리가 워낙 크게 나서 횡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