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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3 2016구단531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6. 3.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이고 사고가 처음인 원고는 너무 당황하여 구호조치 의무가 있는 줄 모른 채 현장을 떠났던 것이므로, 도주 의사와 인식이 없었다. 2) 비접촉사고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시어머니손녀를 병원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번 사고가 처음이어서 당황하고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탓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 점, 면허 취득 후 끼어들기 금지위반을 제외하고는 한 번의 사고 없이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4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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