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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0 2016구단32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대형, B)를 2015. 11.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어려워 해고될 처지에 있고 부모님 간병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

나.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1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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