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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678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5. 12. 4.부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8. 23. 제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6. 11. 10. 선고된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과 2017. 2. 3. 선고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는 ‘약 10일간의 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하는 우족관절염좌’에 불과하여 이를 형법상 상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해자가 넘어지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살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대화함으로써 통증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피해자가 원고에게 ‘괜찮다’라고 자신의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고지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원고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점, 30여 년 운전해 오면서 교통사고 관련 범죄를 범한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보험설계사로서 자동차운전이 생업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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