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7. 12. 18.부터 2018. 3. 17.까지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가 B 덤프트럭에 등유제품을 연료로 공급하였다. 그리고 위 덤프트럭 소유자 C은 위 트럭에 등유제품을 사용하였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원고 주유소 부지 내 이면주유기를 통하여 C 소유의 덤프트럭에 등유 97리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주유원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의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등유를 경유차량에 주유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2) 등유가 주유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유소는 운전자가 손수 주유하는 이른바 셀프주유소가 아닌데, C이 주유기를 직접 조작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다가 단속되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