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420]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N 임야 19정8단1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M는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재위임하였는데, 그 처분방법은 ‘우선 매수인으로 하여금 선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해주면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위 임야를 담보로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판 대금으로 임야대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A는 지인 O(2011. 3. 21. 사망)를 통해 위 임야의 매수인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O와 함께 2009. 11. 12.경 서울 양천구 P커피숍에서 A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을 ‘O’(O가 위 매매대금 3억 원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O의 책임 하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준다는 의미로 매도인을 O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매수인을 ‘피고인 B 및 Q’(피고인 C의 동거녀로서 피고인 C가 Q를 대리하여 매수인으로 서명날인함)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임야에 보성녹돈영농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들이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위 임야의 매매대금 3억 원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