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0 2013가단6740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5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2004. 5. 3.경 소외 E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 E는 위 임야를 원고 및 소외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다시 매도하였는데(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과 피고, E 사이의 순차 중간생략등기합의에 따라 위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B, 매수인을 원고 등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7. 2. 8. 최초매도인인 피고 B로부터 곧바로 최종매수인인 원고 등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그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합의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매도인, 원고 등을 매수인,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13억 원, 계약체결일을 2007. 2. 8.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 등은 같은 날 직접 피고 B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조로 8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8억 2,000만 원을 같은 날 중간매수인인 E의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하였고, E는 제2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대금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F 발행의 약속어음(액면금 3억 5,000만 원, 발행일 2007. 2. 8., 지급기일 2007. 10. 8.)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원고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1539호로 매도인인 피고 B와 중간매수인인 E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미등기전매임을 이유로 피고 B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E에게는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27.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