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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13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으로서, G로부터 매수인에게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사람을 연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G는 피고 B에게 이를 재위임하였다.

나. 피고 B는 지인인 H의 소개로 피고 D, E을 소개받아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기로 하고, 2009. 11. 12. H가 매수인들로부터 책임지고 매매대금을 받아준다는 의미로 매도인을 H로 하고, 매수인은 피고 D의 동거녀이던 피고 C와 피고 E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이 사건 임야에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피고 D, E이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한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 C, 피고 B는 보성녹돈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합과 피고 C는 피고 B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다.

2009. 11.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조합,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조합은 2009. 11. 24.부터 2009. 12. 15.까지 피고 C 명의로 피고 D가 실제 운영하던 ‘I’ 상호의 보성녹돈 대리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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