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바 있고, 그로 인하여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