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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8% 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 역시 약 2km 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모두 4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도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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