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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72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10만 원 상당)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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