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472
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