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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27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7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8. 18:00 경 전 남 신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2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28. 20:10 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후배 F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G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찍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766』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3:00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이하 불상의 차 고지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1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0)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1) [ 판시 전과]

1.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6 고단 1207 판결 문 1부

1.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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