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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고정1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2.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주변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입구 안쪽에서 위 골재선별장 주변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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