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 초순경부터 2012. 6. 2.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주변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주취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청주시 상당구 C 골재선별장 입구 안쪽에서 위 골재선별장 주변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음주측정 시각의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자동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