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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나1010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자 동대표들이고, 피고는 2006. 3. 8.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처 J은 2000. 1. 29.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복지관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M’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어 오다가 J과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 2.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J을 상대로 하여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3661호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7.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J이 2013. 6. 25. 대전지방법원 2013나9954호로 항소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3. 7.경 및 2013. 10.경 “어린이집 명도소송 경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이 현저하게 낮게 계약이 체결되어 입주민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기존계약서에 연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비리의혹이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자 배우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을 당시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임대차계약 갱신도 없이 운영되어 특혜시비가 있고, 주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교육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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