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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2 2013가단108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자 동대표들이고, 피고는 2006. 3. 8.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처 J은 2000. 1. 29.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2. 위 J을 상대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3661호로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이 2012.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J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J이 항소하여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2013나9954호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62657호로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13. 12. 초순경 “명도소송경과보고에 대한 어린이집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동대표들은 160,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입찰한다고 다음카페 ‘K’에 업자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현 어린이집 원장에게 단 한푼도 안주고 내보내려는 동대표들이 무슨 근거로 160,000,000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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