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이자 동대표들이고, 피고는 2006. 3. 8.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던 자이다.
나. 피고의 처 J은 2000. 1. 29. 이 사건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1. 2. 위 J을 상대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단23661호로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이 2012.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J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J이 항소하여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2013나9954호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62657호로 계속 중이다. 라.
피고는 2013. 12. 초순경 “명도소송경과보고에 대한 어린이집의 주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동대표들은 160,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입찰한다고 다음카페 ‘K’에 업자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현 어린이집 원장에게 단 한푼도 안주고 내보내려는 동대표들이 무슨 근거로 160,000,000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불법으로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