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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2 2018나37268
권리금반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2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대표자로, 피고 C가 원장(시설장)으로 운영해 오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소재 F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의 시설물과 영업권 일체를 대금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어린이집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한 양도대금으로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6. 6. 30. 잔금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6. 6. 22.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G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7. 6. 30.까지, 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래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위 양도대금 지급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피고 B 명의로 계속 유지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이 발령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 C에게 위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유로 위 권리양도계약의 무효를 요구하였다.

지불각서 금액 사천오백만원(₩45,000,000) 상기 금액(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권리금 반환금)을 2016. 10. 31.까지 원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도자인 대표 피고 B를 대신하여 실제 소유자와 운영자인 시설장 피고 C가 지불을 약속함).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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