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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합3008
임차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광주 광산구 D에 위치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이하 ‘피고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2. 1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1.08㎡(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기간 2013. 2. 21.부터 2015.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 6.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735,400원으로, 기간을 2013. 6. 18.부터 2015. 4. 17.까지로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3.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17.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원고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5. 3. 26., 2015. 4. 9., 2015. 4. 24.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이용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협조를 거부하면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차기 운영자 선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채권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2015. 7. 17.까지 1개월씩 3회에 걸쳐 연장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2015. 7. 22.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8조(계약변경 및 해지통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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