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6나207499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의료법인 C, F에 대한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항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의 가.

항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 B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에서 위 원고의 골반 출구가 협소하여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머리가 골반을 통과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분만 2기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때부터 태아 만출 완료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의 무리한 복부 압박은 태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하며, 복부 압박이 굳이 필요하였다면 피고 병원의 다른 조산사나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복부 압박 처치가 타당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의료인인 원고 A(산모인 원고 B의 남편)으로 하여금 원고 B의 복부를 압박하도록 하는 등으로 무리한 질식분만을 강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의 분당서울대병원장(산부인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심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산부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분만 2기의 무리한 복부 압박은 자궁파열, 태아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복부 전체를 압박하여 태아 둔부를 밀어 내릴 경우 산도에 과하게 태아 아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