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 8. 13. 자 업무상과 실 치사의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 N의 출산 과정에서 태아 곤란 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무리하게 흡입 분만을 계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아기를 만 출하였으나 두피 하출혈 등 상해 및 태아 곤란 증으로 출산 직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NST 검사, 도플러 검사 등 경과 관찰에서 태아 심장 박동수는 정상범위를 유지하였고, 분만 중 피고인이 흡입 분만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진통 촉진 제인 옥시토신과 배 누르기와 흡입기를 사용하여 만출까지 소요된 시간이 최대 18분인데 그 과정에서 태아 곤란 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고 분만 직전 태아 심장 박동 수가 저하된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직전에서야 태아 곤란 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태아를 만 출시 킨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② 흡입기를 사용하면서 흡입 컵이 아기 머리에서 빠지는 현상 (pop-off) 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흡입기를 6회 실시한 행위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흡입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아기의 두피하출혈과 머리뼈 손상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감정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감정 촉탁 회신( 대한 의사협회), 부검 감정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감정서( 순 천향 대학교 서울병원), 진료기록 감정서( 중앙대학교 흑석동 병원 )를 비롯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