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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8 2020나10179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는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2) 원고는 H 일자 00:22 경( 이하 위 일자를 ‘ 이 사건 당일’ 이라 하고, 시간만 표시된 경우 이 사건 당일의 시간을 의미한다)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C의 분만 경과 1) C은 만 29 세로 임신 30 주째이던 2016. 4. 6. 분만을 위하여 최초로 피고 병원을 내원한 이래 정기적으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C에 대한 산전 진찰 과정에서 C과 태아에게 이상 징후는 없었다.

2) C은 임신 38 주째인 2016. 5. 30. 18:30 경 태동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 2016. 5. 30. 19:30 경부터 C의 분만이 진행되었고 이 사건 당일 00:10 경 양수에서 약간의 태 변이 관찰되었으며 원고는 00:22 경 출생하였다.

3) 피고 병원의 C에 대한 진통 경과 기록지 (Labor Record, 을 제 1호 증 8 쪽 )에는 C의 분만 과정 동안의 태아 심박동 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2016. 5. 30. 20:11 경부터 분만 직전인 이 사건 당일 00:20 경까지 13회 측정된 태아 심 박동수는 분당 134회에서 155회 사이였다.

다.

원고

출생 이후의 경과 1) 원고의 아 프가 점수 (Apgar score) 신생아의 자궁 외 생활에 대한 최초의 적응을 사정하기 위해 분만 후 1 분과 5분에 평가하고, 심박동 수, 호흡하려는 노력 정도, 긴장도, 반사성 흥분도 및 피부 색깔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0, 1, 2점을 주어 측정한다.

생후 1분에 측정한 아 프가 점수는 신생아 가사 유무를 판단하여 응급 처치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고, 생후 5분에 측정하는 아 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예후를 판단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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