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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2가합43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3. 31. 양산 E에 있는 F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원고 C이 원고 A을 분만할 당시 담당 산부인과 의사이자,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C은 2011. 7. 4.부터 피고 병원에서 임신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였고, 2011. 8. 11. 원고 A을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분만 전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이상 없다는 소견이었다.

다. 원고 C은 임신 39주차인 2012. 3. 31. 9:30경 산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0:40경부터 원고 C의 분만 준비를 시작하여 10:51경 원고 A을 질식분만시켰다. 라.

원고

A은 위와 같이 출생 직후 피부색은 괜찮았으나 울음이 없고, 호흡이 약한 상태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 A의 기도 주위 분비물을 제거한 후, 양압환기(ambu bagging)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소아과 담당의 G을 호출하여 같은 날 10:54경 기관내 삽관(intub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56경 원고 A은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100%로 유지되었다.

마. G은 계속적인 상태 관찰을 위해 원고 A을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원고 B, C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11:15경 해운대백병원으로 원고 A을 전원하기로 확정하였다.

바. G은 원고 A의 전원 준비를 마친 후, 같은 날 11:50경 원고 A을 구급차에 태워 해운대백병원으로 출발시켰고, 당시 구급차의 운전은 피고 병원 총무과장 H이 맡았고, 간호조무사인 I가 원고 A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였다.

사. 원고 A은 같은 날 12:27경 해운대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료진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연락을 취하던 중 청색증이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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