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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2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8.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고흥상회 앞 도로를 월산동 고흥상회 방면에서 나라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고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E 112순찰차를 2차로에 일시정지를 하여 두고 검문 검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에 주차 및 정차차량이 있는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667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552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헤드램프 등 수리비 783,526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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