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24. 9:20경 성남시 이매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4. 9: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이매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약 5,110,045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